[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오는 17일까지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억 원 미만 중소 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지자체 발주공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해를 맞아 강화된 법령과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시군에서 발주한 200여 곳의 건설 현장 중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의무가 없는 50억 원 미만 중·소 규모 건설 현장 80여 곳이다.
합동점검반은 도-시군 관계 공무원, 도 산업안전지킴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천안·보령지청 및 서산출장소), 안전보건공단(대전세종광역본부·충남지역본부) 소속 전문가 26개조 110여 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 추락·끼임·부딪힘 등 사고 유형과 비계, 개구부, 철골, 지붕 등 건설 현장 사망사고 다발 12대 기인물 위험 요인 점검과 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도는 합동점검에 앞서 지난 9일 점검자의 역량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군 관계 공무원, 산업안전지킴이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중대산업재해 제로(0) 및 일터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진행한다"며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키기가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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