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소방특별사법경찰은 9일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방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한 공원 산책로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머리로 들이받고 함께 출동한 구급대원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셔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수 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광주에서는 올해 들어 현재 3건이 발생해 2건은 송치하고, 1건은 수사 중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이더라도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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