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본사·현장 합동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가 집중 단속 기간 중 인천도시철도 1·2호선과 7호선에서 25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1174만 2300원의 부가금을 부과했다.
1호선 부평역에서 40대 남성이 어머니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57회 부정 사용해 282만 7200원의 부가금을, 2호선 주안역에선 배우자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25회 부정 사용해 116만 2500원의 부과금을 부과했다.
부정승차 적발 시 승객은 도시철도법 및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 구간의 보통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한다.
한편 공사의 부정승차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18건, 2022년 523건에서 2023년에는 1533건으로 전년 대비 193.1% 증가했다.
지난해 단속된 부정승차 유형을 보면 '승차권 부정사용'이 전체 단속 금액의 94.3%를 차지했다. 일회성으로 부정승차를 하는 ‘무단통과’와 달리 ‘승차권 부정사용’은 대부분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다.
공사는 인천시가 발급한 85세 이상의 무임카드가 개집표기에 태그되면 역무실 내부 컴퓨터에 팝업 알림을 띄우는 ‘스마트 Untact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승차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김성완 공사 사장은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본사 전 부서와 현장 직원들이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미납된 부정승차 부가금 회수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에 기여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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