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방침에 시민사회단체 '반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교조 경기지부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더팩트> 5월 2일 보도)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을 빼앗아 모두에게 나눠 주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도교육청이 지난 3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칙에 명시했다"며 "학교 내 인권의 지표였던 학생인권조례를 보란 듯이 폐지, 경기교육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갈등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빼앗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자격이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건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9일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조례는 6월 도의회 정례회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모두 폐지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교권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임 교육감이 겉으로는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것처럼 발언하고 대체 조례안에 슬며시 폐지 조항을 넣은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최초 제정한 뒤 서울·광주·인천·전북·충남·제주 등으로 확산했다.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 이어 26일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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