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같은 병동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 정신병동 내에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같은 병실 환자 B(50대)씨의 급소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TV 시청 문제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로 생활용품점에서 흉기와 테이프를 구입했다. 이후 테이프를 이용해 흉기를 몸에 붙인 뒤 옷속에 감춰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는 않는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A씨는 "20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어머니와 누나가 있지만 연락이 끊긴 지 15년이 넘었다"며 유족과 합의가 어려운 사정을 알렸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감형은 적절치 않다. 범행에 취약한 B씨를 상대로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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