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사는 지방의원④] '위장전입 의혹' 중구의회 의장·부의장…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행안부 "위장전입으로 지방의원직 상실 한다면 전국 최초 사례"
선관위 "법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판결나면 의원 퇴직 사유"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이 지난 4월 26일 출근에 앞서 남구의 자신의 거주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을 다시 수거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지난 4월 30일 오전 8시30분경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이 의회 출근을 위해 차로 이동하고 있다. (위) 배태숙 부의장 차량, (아래) 출근을 위해 차로 이동하는 배태숙 부의장 / 대구 = 박성원 기자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거주요건은 두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거주요건이 없는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 16조는 ‘국가의 입법기관 구성원으로 국민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지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라고 명시된 것은 그 지역에 거주 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지역에 주민등록만 해놓고 지방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자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보단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주민등록지인 중구가 아니라 남구와 북구에서 출퇴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2명의 구의원들이 주소지를 다른 구로 옮겼다 다시 자신의 지역구로 돌아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 화제가 됐었다. 그중 한 명은 중구의회 의원으로 실제 거주는 중구에 하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만 잠시 다른 구로 이전했다가 다시 중구로 옮긴 사실이 확인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중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실제 거주는 남구와 북구에서 하면서 주민등록지가 중구에 있다는 이유로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들은 ‘유령업체 불법 수의계약, 허위공문서 작성’등의 불법을 저지르면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보단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역 사회에서도 비난을 받는 상황이다.

주민등록법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즉,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16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은 실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설명한다.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부분이 주민등록에 대한 부분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선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법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나와 지방자치법 90조 2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되면 의원 퇴직 사유로 의원직에서 퇴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스스로 사퇴하거나 의회에서 징계를 통해 제명하지 않는 한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과 배태숙 부의장의 의원직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배 부의장의 경우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법원에 기소, 법원에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오성 중구의장과 배태숙 부의장이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소지 이전으로 지방 의원직을 상실할 사례는 있지만 지금까지 ‘위장전입’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해 지방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는 없었다"고 7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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