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산사태 주민 안전 위협에도 '뒷짐'


송동면 조경수 재배지서 산사태 11개월째 방치
시 "개인 간 해결할 문제"…주민 불안 호소에도 방관
법무사 "일종의 특혜"

남원시 송동면 한 조경수 재배지가 지난해 6월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11개월 동안 방치됐다. /이경선 기자

[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전북특자도 남원시가 개인에게 허가를 내준 사업장이 붕괴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이 현장을 11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6월 남원시 송동면 한 야산의 조경수 재배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토사가 인근 주택과 밭을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시와 해당 사업장의 후속 대처다.

해당 사업장 사업주가 사고 발생 구역의 안전조치는 고사하고 복구조차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는 것. 여기에 시 또한 방관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 A씨는 "머리에 흙더미를 이고 산다고 생각해봐라.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다. 이번 장마철에 또다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취재진인 지난 2일 현장을 방문해 보니, 제대로 된 안전 울타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가 나서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시 역시 뒷짐만 진 채 방관하는 실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개인에게 허가를 내줘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복구나 피해는 사업주와 주민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우리는 관리만 하기에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여러 번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업주가 중장비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 공사가 지체되고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사무관 출신 권익 구제 전문 조기문 법무사·행정사는 "다른 시군의 경우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나 고발까지도 이뤄진다"며 "시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1년 가까이 복구 공사가 지체되도록 눈감아 준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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