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38.5% 개선


시행 전 39㎍/㎥→5차 기간 24㎍/㎥…공공선도 등 6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경기도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강화된 추진 과제 시행 등으로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시행 전보다 38.5% 개선됐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강화된 추진 과제 시행 등으로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시행 전보다 38.5% 개선됐다고 7일 밝혔다.

실제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 중 도내 미세먼지는 24㎍/㎥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3월) 39㎍/㎥ 보다 15㎍/㎥ 낮아졌다.

도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1개 시군과 협업해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공공선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6대 분야 20개 사업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선도 분야에서 도는 사업장 조기 감축관리,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을 투입해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0개소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였다. 대형마트 등 도민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홍보물을 게시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공회전 차량 6만여 대를 단속했다. 5등급 노후 차량 7953대를 적발했고 공사장 56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반경 5㎞ 내 미세먼지 측정 레이더 ‘스캐닝 라이다’을 적극 활용해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철저하게 단속했다. 여기에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추적 단속해 525건을 적발했다.

도는 생활 분야에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688개 마을의 영농 잔재물 파쇄와 8139톤의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또 미세먼지 불법 민간감시단 운영을 통해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 중 150건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 또 집중관리도로 181개 구간(611㎞)을 지정해 도로 청소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11종 8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9개 시군 37개 지하 역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개소에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685대를 설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 2853개소를 점검했다.

이윤성 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기상 여건도 좋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직간접적인 저감활동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됐다"면서 "차후에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발굴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