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효문화진흥원 직원채용 불공정 논란


관련 전문가는 낙제점, 비전문가는 100점
심사위원 면접점수로 합격 여부 결정

영주효문화진흥원 전경./영주시

[더팩트 I 영주=김은경 기자] 경북 영주효문화진흥원(이하 효진원)이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가 불공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효진원이 심사위원 4명을 위촉, 면접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중 한 명인 지역 대학 소속 A 교수가 모집 관련 분야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B 씨에게 낙제점을 부여한 반면, 효문화 관련 지식이 전무한 산림계통 경력 소유자 C 씨에게는 100점을 부여했다.

또 채용심사 중 서류심사 및 자격검정 점수는 1, 2점에 불과하고 △직업의 이해도(20) △창의성(20) △전문지식(20) △인성예절(20) △의사소통능력(20) 등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는 면접에 100점을 부여했다.

응시자의 채용분야 전문적 지식과는 상관없이 심사위원의 면접점수로 합격 여부가 결정된 것이다.

심사위원의 면접점수 가운데 최고점과 최하점을 배제한 점수를 합산해 최종점수를 부과하는 기본 심사원칙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주시가 지난달 19일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 당일인 이달 2일까지 13일간 심사위원 제척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번 면접응시자 B 씨는 "평생을 효문화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한 박사학위 소지자는 낙제점이고, 산에서 나무 관련 일을 한 사람이 만점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법적 대응을 통해 영주시의 잘못된 채용비리를 바로 잡겠다"고 피력했다.

게다가 영주시가 영주시의회에 심사위원 추천 공문을 지난달 19일 발송했으나 의회사무국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고지하지 않고 시의장, 전문의원, 국장 3명의 협의를 거쳐 심사위원 참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심재연 의장은 "시의회가 영주시의 요청사항을 모든 시의원에게 고지할 필요는 없다"며 "영주시 산하기관 인사 문제에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에 시의회가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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