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공용차를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임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강성천 원장의 전용차량 수행기사는 원장의 전용차량을 자신의 출퇴근 용도로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과원 전 상임이사 A씨 등 3명이 K7 공용차량 3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임원 B씨는 출장명령도 없이 퇴근시간 전 전용차량을 이용, 근무지를 이탈한 뒤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7차례에 걸쳐 공용차량을 멋대로 사용했다.
임원 C씨 역시 연가를 내고도 전용차량을 타는 등 공용차량을 규정에 맞지 않게 3차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전용차량 관리에도 허점이 수두룩했다.
경과원은 서울에서 거주하는 강 원장의 수행을 위해 이른 새벽과 늦은 밤 출퇴근해야 하는 수행기사 D씨를 위해 차고지를 아예 그의 집 근처로 지정, 차량을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과원의 공용차량규칙은 공용차량 사용이 끝나면 진흥원 본사 또는 지역별 사무소 내 차고지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시간외수당을 받으려던 D씨의 행각에 덜미가 잡혔다.
차고지에서 강 원장의 자택을 직접 오가면 하루 4~5시간 추가로 일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안 D씨가 출퇴근 전후 전용차량을 끌고 경과원을 들락거렸던 것이다.
그는 경과원 내부에 설치된 전자식 근태리더기에 자신의 지문을 인식해 출퇴근 기록을 남겨 왔다고 한다.
지난해 강 원장 전용차량이 A씨의 출근 전 입차되고, 퇴근 뒤 출차된 것만 47일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강 원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과근무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며 ‘초과근무가 인정됐다면 번거롭게 경과원에 들러 근태리더기에 지문을 등록하는 수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경과원이 원장 전용차량의 차고지를 외부로 지정, 공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전용차량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였고 실제로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공용차량 운행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전용차량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을 훈계하고 공용차량 사적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경과원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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