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년 전 판결 돌아보기] 61년 전 '경주 형산강 부부 토막살인사건'…30대 1심서 사형 선고


대한민국 최초로 알려진 '춘천호 토막살인사건'보다 2년 앞서
대구지법 경주지원 "잔악무도한 범행 천하 공분케…사형 선고"

1963년 5월 경북 경주에서 50대 부부를 토막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픽사베이

[더팩트ㅣ경주=김채은 기자] 1965년 1월 27일에 발생한 '춘천호 토막살인사건'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내 최초의 토막살인 범행으로 알려졌만, 이보다 앞서 1963년 2월 경북 경주에서 손모(1924년생, 당시 39세) 씨의 '형산강 부부 토막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3년 5월 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다.

다시 판결문 등을 살펴보면 경북 월성군 강동면(현재 경주)에 거주하던 손모 씨는 궁핍한 처지에 소작농과 머슴살이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름빚 등으로 빚 독촉을 받게 되자 갚을 방도를 고민하던 중 과거 자신이 머슴살이 했던 집 주인의 동생인 A 씨 부부가 집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금품 강탈을 목적으로 A(57) 씨 부부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1963년 2월 27일 새벽 1시쯤 A씨 부부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 씨와 그의 아내 B(57·여) 씨를 흉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이후 집안에서 금품을 챙긴 뒤 A 씨 부부의 시신을 지게에 싣고 새벽 2시 30분쯤 부부의 집으로부터 약 350m 떨어진 소장골 계곡 인근에 사체를 매장했다. 범행 후 귀가한 손 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고 새벽 5시쯤 매장된 사체를 다시 파내어 500m 떨어진 형산강변으로 옮긴 뒤 사체를 절단해 60m 간격으로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잔악무도한 행위로 천하를 공분케 하고도 전혀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후 손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기각하면서 1963년 9월 26일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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