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임종명 의원 발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임종명 의원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하면 총선 민의에 역행하는 것"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 /임종명 의원실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도의회 임종명 의원이 발의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이 3일 열린 제409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고 채수근 상병은 남원 출생으로 원광대 재학 중 해병대에 입대한 뒤 지난해 경북의 수해지역 대민지원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순직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수괴죄가 적용되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외압 의혹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전환점은 이번 총선이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을 둘러싼 진실 규명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특검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당 차원의 거부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이 특검법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 특검법 시행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종명 의원은 "고 채수근 해병 특검법 시행 요구는 10년 만에 얻은 귀한 외동아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 대한민국 장병이 우리 모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 채수근 해병의 부모라는 생각으로 진실을 밝혀달라는 상식적인 요구일 뿐이다"면서 "이번에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데 오용한다면 총선에 담긴 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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