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담양=이종행 기자] 전남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유기동물 기증 대상 단체 보류 해제'를 요구하며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SNS에 무단 공개한 뒤 협박성 발언 등을 한 A 동물보호단체 대표 B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일 담양군공무원노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달 17일부터 A 동물보호단체 SNS(인스타그램)에 담양군 소속 공무원 C 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올린 뒤 '유기동물 기증 보류를 해제하라'며 10일 간 악성 민원성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또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게시하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C 씨에게 협박성 발언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동물보호단체는 건축법 등 위반 혐의가 드러나 유기동물 기증 대상 단체에서 보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동물보호단체는 유기동물을 기증받을 수 없는데도 단체 이사인 B 씨의 남편이 진도견을 입양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진도견을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노조는 "A 동물보호단체가 운영 중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유기동물 기증 보류를 해제하라'는 요구 등 민원성 게시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민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은 지난 2년 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사료비·치료비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3700만 원을 해당 단체에 지원했는데도, 되레 협박전화 등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폭력 및 협박성 등 악성 민원에 대해선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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