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거주요건을 두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거주요건이 없는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 16조는 '국가의 입법기관 구성원으로 국민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라고 명시된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자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보단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장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면서 지난해 논란이 된 일탈행위가 재조명되고 있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지역 내 비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충격적"이라며 "중구의회 의원들의 실거주지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구 중구의회가 어떤 곳인가? 복마전 의회 아닌가? 의원들의 일탈과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김 의장이) 사실상 남구에 거주한다고 한다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중구에 집이 있고 사무실 일 때문에 남구에서 아침마다 출근한다"고 설명했지만 중구의회 의원이 그것도 의장의 신분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밖에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일이 바쁘다는 것을 중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의 유령업체를 중구의회에 소개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익명의 제보자 A 씨는 당시 김 의장이 유령업체를 중구의회에 소개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보하면서 김 의장이 배 부의장의 불법 수의계약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김 의장은 동료 의원을 무리하게 징계하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2월 김 의장이 공무원노조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과 이경숙 의원을 징계에 회부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3월에 열린 중구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의 주장과 김 의원의 주장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징계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김 의원이 크게 반발하자 김 의장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발언 방해 등의 금지 사항 위반' 등으로 3월에 이어 4월에도 다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문제는 3월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반발한 것에 대해 같은 달 21일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달인 4월 3일 김 의원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녹음파일을 제출한 내용이 담긴 것이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김 의장을 고소한 김 의원은 징계 요구 시한을 맞추기 위해 날짜를 3월 21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중구의회 회의규칙 83조 2항의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폐회 기간에는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김 의원의 주장은 본회의가 있었던 3월 17일로부터 징계시한을 맞추기 위해 날짜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녹음 파일 제출은 이미 그런 얘기가 파다해서 예단해서 적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의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된 지 한 달 만에 중구의회에선 '대구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의정활동이나 공무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의원이나 공무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다.
하지만 중구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이 주목을 받은 것은 타 지자체는 민사소송에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부분 전액 환수 조치가 되지만 중구의회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중구 주민 A 씨는 "설마 중구의회 의장이 남구에 살겠나. 주소 이전으로 지난해 중구의회 의원 한 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라며 "중구의회 의장이면 중구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