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가 뭐가 죄인이냐?" 따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첫 기일에 변론 종결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조두순의) 위반 행위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재판 태도를 보면 재범 우려도 높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조 씨에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처소에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생활을 잘했다. 밖에 한번을 못 나갔다"며 "처소에 들어간 것은 상담하러 간 거고 보호관찰관들이 바로 와서 올라가라 해 올라갔다"고 말했다.
검사를 향해서는 "제가 뭘 잘못했냐. 그럼, 마누라와 싸워야 하는 것이냐. 머리를 잡고 싸우냐?"며 따져 물으며 5분 넘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씨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법초소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적발됐다. 그는 당시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외출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모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12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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