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피고인들의 혐의와 관련해 증인이 8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육청 간부 A 씨 등 총 6명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 씨가 다시 출석했다. 또 그를 임종식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에게 소개시켜 준 C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B 씨는 2017년경 임 교육감과 측근을 알게 된 후 경북 지역 인사들을 소개시켜 주고 구미 지역에 교육연구소를 개설하는 일을 도왔다. 또한 그는 임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퇴임한 뒤부터 정식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인 2018년 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수행기사 역할을 하며 임 교육감을 보좌했다. 당시 B 씨는 임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 받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임종식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고자 했다.
B 씨는 임 교육감이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자 선거를 도운 대가로 금전을 원한다고 C 씨에게 알렸고, C 씨는 이 사실을 임종식 교육감 측근인 교육청 간부 A 씨에게 전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로 인한 지급 시기를 두고 B 씨와 다른 교육청 간부 D 씨는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 씨를 거쳐 2018년 6월 26일쯤 2000여만 원이 B 씨에게 지급됐다. 당시 A 씨는 1000만 원만 C 씨에게 건넸고, B 씨가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 C 씨가 1000여만 원을 보태서 건넸다.
증인으로 나온 C 씨는 "1000만 원은 추후 보전받는다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아 B 씨에게 건넸고 2019년 2월 경 교육청 간부 D 씨를 통해 600만 원을 보전받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D 씨는 600만 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현직 교육청 직원 신분으로 A 씨가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않았던 점을 증명하기 위해 C 씨를 심문했다.
임 교육감의 변호인은 B 씨와 C 씨 등이 임종식 교육감에게 직접 연락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을 들어 뇌물 사건과 무관함을 증명하고자 했다.
다음 달 21일에 열리는 9차 공판에서는 임종식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은 한 인물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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