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10명 울린 사기 일당 검거…2억 8000만 원 피해


건강보조식품·가상자산 투자 사업 설명회로 가장
노인 상대로 원금·고수익 보장 현혹 투자금 가로채

노인들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 사기 일당의 건강기능식품 등 사업 설명서./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노인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개월간 2억여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서울·부산 등지에서 건강보조식품 사업 설명회와 가상자산 투자업체 관련 사업 설명회를 열고 "최고급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1구좌 당 13만 5000원씩 투자하면 별도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2~3개월 내 200만 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노인 110명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우리 단체는 전직 대통령이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특별히 허가를 내준 장애인복지재단"이라며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원금은 물론 매일 1~6.6%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노인들을 속였다.

경찰이 전국 각지의 흩어진 피해자 110명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 등을 밝혀냈다. 또한 실제로 해당 건강보조식품의 실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의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민생 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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