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고창=전광훈 기자] 전북 고창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23만 2098필지에 대해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74%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을 최소화해 반영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