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남고생·피해 여교사 한 교실서 수업…학교 측 분리조치 '어물쩍'


해당 학교 일부 여교사들 단체로 항의성 '병가'

경상북도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더팩트ㅣ구미·안동=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경북 구미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를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제대로 분리조치 하지 않아 논란이다.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구미 한 고등학교 일부 여교사들이 단체로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가해자-피해자 분리 미조치에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해당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 지난달 6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 B교사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B교사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다수의 영상물을 발견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의제기를 해 처분이 취소돼 구미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재논의 중이다. 재논의 후 최고 처분은 전학 조치가 전부다.

퇴학 처분이 취소된 A군은 정상 등교했고, 학교 측은 피해 교사와 동선이 겹치지 않게 ‘계단 이용 금지’만 지시했다. 하지만 A군을 피해 교사 및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교사의 수업에서 배제하진 않았다.

성 관련 범죄 대응 메뉴얼에 명시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전교조 경북지부는 "불법촬영 영상 중 일부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해당 학교의 여교사들은 모두 피해자가 되어 불안 속에 있음에도 교권침해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안일한 대응을 일관하는 경북교육청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학교의 여교사들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일부 영상에 대해 모두가 피해자라는 연대의식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이날 하루 단체 병가를 통해 항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A군과 피해 교사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고 수업도 겹치지 않도록 했다"며 "내일부터 교사들이 정상 출근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