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금 등을 전액 돌려준다고 속이고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지역주택 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최근 조합원들이 부산 지역 한 추진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판부는 "원고들에게 각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와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령했다.
조합원들은 해당 추진위가 ‘안심보장제’ 제도로 조합원 가입을 유도해 수천만 원의 금원을 납부하게 했으나, 분납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모집 당시 추진위가 제시한 안심보장제는 조합설립 및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 가입희망자가 납부한 계약금 등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시 가입한 조합원들은 해당 내용의 확약서도 받았다.
그러나 추진위는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추진위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조합원들 사이 갈등 및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조합을 해산, 사업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그럼에도 추진위는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고,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추진위를 상대로 사업 무산에 따른 분담금 등 반환 책임을 묻고자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 측 법률대리인은 조합원 안심 보장 확약 및 조합 해산·정산 합의에 따라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관계자는 "만약 반환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의적인 기망이 존재함을 강조한 끝에 추진위는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되는 과장광고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범죄"라며 "가입비 예치 이후 청약 철회를 하고 싶다거나 추진위, 조합을 상대로 탈퇴를 하려고 한다면, 법원에서 의도적인 기망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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