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 연장


부담금 특례기한 2027년 7월 말로 연장
유통단지 경비 부담 연 1억 4000여만 원 감소로 이어져

대구종합유통단지는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대구=김민규 기자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대구종합유통단지가 대구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안건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김지만(북구2)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 지난 25일 안건심사에서 통과했다. 이로 인해 대구종합유통단지(이하 유통단지)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유통단지 내 온라인 구매시장의 활성화와 고금리·고물가에 의한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침체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유통단지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조례안은 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의 특례 기한을 기존 올해 7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해 침체된 유통단지 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시의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2100여 개의 업체가 부담이 줄어들면서 경쟁력 강화와 유통단지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4차 산업에 걸맞는 유통단지의 재도약을 기할 수 있는 역점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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