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보호소년이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26일 대전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거부한 보호소년 A(19)군을 구인 집행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폭행으로 소년재판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를 수시로 위반했다.
또한 조사를 위해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기피하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어겼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대전가정법원에 A군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으며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A군은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습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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