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개인 방송을 통해 가상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홍보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아프리카 TV 개인방송을 통해 HTS 프로그램을 방송에 유출하고 "따라오면 수익률 99%를 보장하겠다", "증권사와 연동돼 있어 안심해도 된다"며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금 입금을 유도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B 씨로부터 같은 해 11월 5일부터 2020년 4월 28일까지 305회에 걸쳐 33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총책을 정점으로 해서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배포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해당 HTS 프로그램은 시중 증권사 선물 계좌와 연결돼 있지 않은 가상 프로그램으로 정상적인 선물 거래가 이뤄질 수 없었다. 이를 알고도 A 씨는 조직원으로부터 "HTS 프로그램을 홍보해 회원을 가입시킬 경우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인책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조직으로부터 사례금으로 받은 수익은 소액에 불과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가족 모두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개인회생을 위해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있지만 A 씨는 고작 100~200만 원으로 합의 보자고 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수익금을 현금이 든 택배 상자로 분배받은 점, 유사 사건의 A 씨와 비슷한 지위의 조직원은 수익금의 30%를 분배받은 점을 고려할 때 수익이 소액이라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며 "호화생활을 이어가면서 피해 변제 노력이 보이지 않고 B 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이 적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조직으로부터 사례금 외에 수익을 어느 정도 취득했는지 알 수 없는 점과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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