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 누리집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과 사무실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에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해 ‘민원폭탄’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와 스토킹형 민원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시는 민원실 근무자에게만 지급했던 휴대용 음성·영상 기록 장치를 민원을 응대하는 모든 부서에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웨어러블캠(영상기록장치) 114대, 공무원증녹음케이스(음성기록장치) 441대를 배부했다.
또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1년에 한 차례 악성민원 피해사례 실태를 조사해 직원 보호·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1일부터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악성민원 상담 핫라인과 전용 신고 창구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팀장이 민원 사항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 직원을 면담하며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직원 보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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