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전국 최초 사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건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찬성 34, 반대 14
충남교육청 ‘유감’…대법원 제소 검토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폐지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조례안 재의 건을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례를 전국 최초로 폐지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조례안이 재의 건을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충남도의회 정당별 의원수는 국민의힘 32명, 무소속 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재의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도의회 구성으로 보면 48명 중 33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확정되는 것.

인권‧농민‧노동‧환경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도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왔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충남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도 폐지안이 통과됐지만,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을 진행,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극적으로 부활하기도 했다.

인권‧농민‧노동‧환경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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