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열린 오영훈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기각에 따라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forthetur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