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마약 생리대에 숨겨 국내 밀반입·판매한 일당 검거


텔레그램 활용·던지기 수법으로 판매
시가 20억 원 상당 마약류 4.8kg 압수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리핀 현지 총책 A(42) 씨를 검거,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필리핀에서 여성용품인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리핀 현지 총책 A(42) 씨를 검거,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밀반입책 5명, 판매책 27명, 구매·투약자 16명 등 총 49명을 붙잡아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올해 3월 필리핀에서 필로폰 1.7kg을 여성용품인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1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공급했다. 이때 판매책은 구매자에게 마약 구매 대금을 받고 주택가 전기단자함 등지에 숨겨둔 마약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했다. 마약의 양이 많으면 분실률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화단의 땅을 파서 숨겨놓기도 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CCTV 영상 1500여 개를 분석해 판매책과 배달책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또한 필로폰 1.2kg, 합성대마 2.3kg 등 시가 20억 원 상당의 마약류 총 4.8kg을 압수했다. 이는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압수한 마약류 중에는 국내 재배 가능성이 있는 환각버섯도 일부 포함됐는데 이 또한 경찰이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마약이 밀반입·유통되는 과정을 역추적해 A 씨를 특정하고, 인터폴 및 국정원과 공조해 A 씨를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SNS 등 인터넷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류 거래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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