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인근에서 성인페스티벌 등이 열리지 못하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달라고 수원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과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또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유해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 회신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업소'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상위법에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과 업소에 대한 조치 근거를 추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 성인 콘텐츠 업체는 지난 20~21일 수원 권선구에 있는 민간 전시장에서 '성인페스티벌'을 열기로 했다가 수원시 등이 반발하자 대관을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행사를 반대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수원시민'이라고 밝힌 청원 작성자는 "유사 성매매와 다름없는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쎄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며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 동의는 5만 명을 돌파했고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수원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