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얼마나 지났다고"…장애인 주차구역에 ‘대구시 관용차’

22일 대구시 간부의 관용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다./독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구시 간부의 관용차량이 주차돼 있어 공직자 미약한 윤리의식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구시 간부의 관용 차량이 주차돼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주차된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제보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정차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동인청사에서 대구시의회 제308회 임시회가 열려 대구시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청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장애인의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공직자 기강 해이를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관용 차량 관련해 비서팀 등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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