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고창=전광훈 기자]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22일 간부회의에서 "고창군 농촌인력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인 농촌 인력 부족 상황에서 지역 농촌과 땀흘려 농사짓는 지역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4월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상생 결의 다짐 행사'를 열어 농촌지역 내 인건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이어 같은 해 8월 1일에는 전국 최초로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적정 인건비 남자는 11만~13만 원, 여자는 9~11만 원을 제시했다.
심 군수는 "조례는 폭등하는 인건비에 한숨 쉬는 지역 농가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 행정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의무나 강제 사항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9개월 차를 맞는 현재 고창군의 인건비는 남자 13~14만 원, 여자 11~12만 원 선으로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과 이들과 담합해 인건비를 올리는 브로커 세력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심덕섭 군수는 "농업 현장을 어지럽히는 세력이 지역에 발을 못 붙이도록 농업인, 직업소개소, 행정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당하고 타당한 조례를 적극 홍보하면서 농업인 및 근로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풍요로운 농촌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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