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과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친모 A씨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 B씨에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친부모로서 자녀의 보호와 양육 의무를 저버린 채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했다"며 "친모의 강도 높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비가역적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어 중증도 이상의 장애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A씨 부부도 지난 18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7~9월 갓 태어난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 지난해 8~10월 31차례 걸쳐 부산 남구에 있는 주거지에 아이만 홀로 방치하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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