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계좌 불법개설' 3개월 일부 업무정지…시중은행 전환 영향은?


20억 과태료, 소속 직원 177명 감봉 3월 등
대주주·임원 제재 없어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 안 받을 듯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 DGB대구은행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DGB대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 중징계를 받았으나 오히려 징계 이슈를 털어낸 만큼 시중은행 전환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1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불법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DGB대구은행에 대한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소속 지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대구은행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고 직원 177명을 대상으로 ‘감봉3개월, 견책, 주의’ 징계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또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을 고려해 본점 본부장 등을 징계 대상자에 포함했다. 다만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최고경영자인 황병우 은행장에게는 책임소재를 묻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징계 의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 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법상 시중은행 인증 요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대주주와 임원들에 대한 제재가 되지 않고 직원이 벌인 금융사고로 매듭지어져 징계 이슈를 털어낸 만큼 시중은행 전환 심사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서 대구은행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1547명의 고객 명의로 1657건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이 확인됐다. 연루된 영업점이 56곳, 직원은 1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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