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에 영재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에서 과학영재학교 설치비 및 상한액 기준을 500억 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에서는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에 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신규 이전 기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건설소방위원회는 개정안 제16조의 자금지원에 있어 규정한 사안 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했고, 신규 지원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에 2026년 착공되어 2030년 조성될 예정인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충남 주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 공급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인재 양성의 요람을 설치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끄는 충남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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