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가 처음 도입하는 체납액 징수법이다.
시에 따르면, 운송업 종사자 4000여 명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1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이 화물 유가보조금을 받는지 모니터링해 6월 말까지 압류 예고 및 추심, 체납액 납부 독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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