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대 80조 '철도 지하화사업' 본격 시동…'개발전략수립 용역' 추진


경기도, 이달 초 자문단 구성
지자체와 협의 최적 사업안 정부 건의
국토부, 12월 1차 선도사업 노선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역 옥상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경부선·경의선 등 철도노선 지하화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 통과 경부선, 경인선, 경의중앙선 등 철도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철도부지 상부와 슬럼화된 주변지역까지 종합개발(상업·주거·문화공간 등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 뒤 상부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디.

이에 따라 이달 초 경기도가 도내 지자체의 철도지하화 및 통합 개발 방향성 등 자문을 위해 '정책기술자문단'을 꾸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철도지하화 노선 및 구간, 상부 개발 구상 등이 포함된 '철도지하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이달 초 철도지하화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실무협의체(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등 16개광역단체)를 발족했다 종합계획 수립립 용역 결과는 내년 12월 제시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철도부지 상부개발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대상사업 선정기준, 상부 개발방향, 재원조달 방안, 사업 제안방식 등)을 6월 중 확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도는 지자체에서 구상 중인 철도부지 상부개발의 방향성 확보 및 노선 연계 등을 위해 올해 말 완료 목표로 '철도지하화 사업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연구원은 용역 진행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구상 중인 철도노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구상의 비용대비 편익(B/C) 확보 여부, 노선별 연속성 등을 검토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개발방안(철도부지 고도·고밀 복합 개발 방안, 선로 길이, 총사업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호선 역사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이를 통해 국토부의 선도사업 노선(10월 지자체 사업계획 제안 및 제안평가 선도사업 확정, 12월 1차 선도사업 선정 발표)에 경기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최소 1∼2년 준비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안양시와 군포시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 도시는 경부선 철도가 도심을 갈라놓아 지역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들 지자체는 2014년 경기도,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와 함께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32㎞ 구간(경기도 구간 안양 석수~군포 당정역 9㎞)에 대한 지화화용역을 진행했으나 B/C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이를 구체화하지 못했다.

2016년에는 경기도, 인천시, 구로구, 부천시,부평구가 경인선 철도 23.9㎞ 구간(경기도 구간 송내~역곡 6.6㎞)에 대해 지하화 용역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10총선에서 철도지하화(경인선·경의선·경의중앙선·경춘선·경부선 등)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철도지하화에 65조 2000억 원(철도+도로 포함), 민주당은 8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각각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부선 지하화'(서울역~당정역 32㎞)에는 15조 4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통과 철도의 지하화사업 위해 이달초 자문단을 구성한 데 이어 오는 12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사업개발 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도내 지자체에서 구상 중인 지하화 사업계획안을 검토해 국토부 선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