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오피스텔을 임차, 외국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40대)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지난 5일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시킨 뒤 해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 12~6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위챗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연락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성매매 알선 등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며 "점차 지능화·음성화되는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을 위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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