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서 이웃 주민에 묻지마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피의자 A씨,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의식 있어

남해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픽사베이

[더팩트ㅣ남해=강보금 기자] 일면식 없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쯤 남해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50대)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허벅지 등을 찔린 B씨는 아파트 경비실로 피신해 도움을 요청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범용 카메라(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해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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