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투약한 내·외국인들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 씨 등 내국인 3명과 카자흐스탄 국적의 B(25) 씨 등 외국인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충남, 서울 등의 숙박업소를 돌며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필리핀 현지 한 클럽에서 구매한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월 14일 전남 여수시 한 마사지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또 이들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5g,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6정, 액상대마 1개, 대마종자 718개, 투약기구 14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마약 유통에 관여한 총책을 비롯해 유통 및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청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를 포함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등 국내외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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