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먼저’ 임종식號 경북교육청, 성폭력 피해자는 ‘뒷전’

경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 경북교육이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매년 안동에서 학내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도교육청은 남일 보듯 하고 있으니,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북교육을 만들겠다’는 임종식 교육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최근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6개월간 여교사를 성폭행(성추행)해 논란인 가운데 경북교육청의 미흡한 초기대응과 늦장 업무행태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사 기관을 통해 경북교육청에 통보된 범죄 사실 중 성폭력 사건이 9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 4월에는 안동 A중학교 영양교사가 행정실 여직원을 성추행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으나, 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수차례 징계를 보류, 결국 가해자인 영양교사는 정상적으로 당연퇴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징계위가 독립기구인 만큼 어떤 결정을 하던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2021년 10월에는 안동B 중학교 행정실장이 학교 체육관에서 오전 수업을 준비하고 있던 20대 여성 체육강사를 성추행했다.

강사는 사건이 벌어진 후 학교 측에 사실을 알렸으나 경북교육청은 피해자가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비롯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안동 C중학교 교장이 지난해 9월 부임한 여교사에게 근평(근무성적평정) 권한과 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약 6개월간 성폭력(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북도교육청은 성고충사건 조사 신청 접수를 이틀 동안 미루는 등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교사는 2차 가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경북도교육청은 서류상의 미비점을 문제 삼거나 행정절차를 이유로 사건 조사 착수와 징계처분을 차일피일 미루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사건 발생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 외부 협조를 통해 즉시 조치할 사안들을 진행하고 안정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정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가해자에 대한 혐의조사와 징계처분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안전하게 교육이 이뤄져야 할 학교가 성폭력으로 얼룩질 때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은 각성해야 한다"며 "성비위 교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의 개선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으며 오는 30일 8차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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