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에 대한 7차 공판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된 증인이 출석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교육청 간부와 현직 시의원 등 총 6명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B 씨가 출석했다. B 씨는 2017년경 지인 C 씨를 통해 임 교육감과 측근을 소개받았다. 이후 경북 지역 인사들을 소개시켜 주고 구미 지역에 교육연구소를 개설하는 일을 도왔다. 또한 그는 임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퇴임한 뒤부터 정식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인 2018년 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수행기사 역할을 하며 임 교육감을 보좌했다. 당시 B 씨는 임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B 씨가 임 교육감의 제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챙긴 경위와 임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8년 6월 C 씨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심문했다. 200만 원을 후원 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B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C 씨에게 받은 2000여만 원이 임종식 교육감과 그 측근의 의지가 개입된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고자 했다.
임 교육감의 변호인은 B 씨가 임종식 교육감에게 직접 연락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사건과 무관함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중 한명인 D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임종식 교육감 캠프의 상황실장 역할을 맡아 선거운동 일정 등을 조율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일정 기획 시 교육관계자 개입 여부 등을 밝혀내고자 했다.
오는 30일에 열리는 8차 공판에서는 C 씨가 증인으로 나와 임 교육감과 측근의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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