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주민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2명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 20여 명에게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 행위를 금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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