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의 경력과 직업을 속여 돈을 편취한 5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순천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대구의 한 구청 직원 B씨의 미담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B씨 부부에게 격려 편지를 보내 접근했다. 그는 자신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장판사로 퇴임한 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다고 경력과 직업을 속여 신뢰를 형성했다.
그는 "법률 서적을 보고 싶으니 책값을 빌려주면 출소 후 변제하겠다"는 등 생활비, 병원비, 장례비, 변호사 등록비, 법무팀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2020년 8월 6일부터 지난해 9월 26일까지 357회에 걸쳐 12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 측은 "2021년에 출소를 했는데 교도소에 있을 때 받은 1000여만 원은 B씨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 뿐이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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