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큰 호응'

김제시가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구축의 일환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팩트 | 김제=전광훈 기자]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시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구축의 일환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련해 시는 효율적인 주소시설물관리, 토지이용가치 향상 및 원활한 재산권행사를 위한 선제적 지적행정 정책추진 등 신뢰받는 시민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 예정기간보다 단축 처리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중이다.

특히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실현을 위해 내방객을 위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 등 디지털 기기 구비, 시력이 나쁜 민원인을 위한 돋보기 안경 비치, 수유실 마련 등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 신규시책사업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34개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야간에도 식별가능한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여 년간 이어온 리·동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및 고통에 대한 행정의 소통강화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리⋅동간) 경계 재조정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교월동과 서부지역(만경읍, 죽산면, 부량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을 대상으로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매년 1월 1일 기준일로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및 산정하여 지역별, 연도별 가격 균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끝으로 시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6억 5700만 원이 확보됐으며, 총 5개 사업지구와 3061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내권 도심지, 시행되지 않은 읍·면, 주민 요청사항 등을 고려해 금구면 서둔구암지구, 진봉면 삼명규지구, 요촌5·6지구, 신풍 용신지구 5개 사업지구를 선정했으며, 지난 2월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시는 추후 전북도로부터 사업지구를 지정받아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강화 일환으로 시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축에 힘써 민원인이 만족하고 몸소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듬뿍 민원만족도 꽉꽉 채움'을 실천해 시정발전에 힘써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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