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청이 5일 대전 중구 선거구에 출마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개발제한구역 소유 토지(목달동 122-1번지) 내 가설 건축물 축조 행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곧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중구청 답변 확인 결과 "2022년 4월경 박용갑 후보의 소유 토지인 목달동 122-1번지에 설치된 대인용 화장실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그린벨트 내 농지에 화장실을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판단했다.
중구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용갑 후보에게 현장 확인 후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할 예정이며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박용갑 민주당 후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선대위 측은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사실무근이라며 기자 고발을 운운하고 언론을 협박하던 박용갑 후보의 치부가 드러났다"며 "개발제한구역법 위반뿐만 아니라 무죄를 주장한 박 후보의 공식 입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저지른 위법 행위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부도덕한 인물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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