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4일 ‘안전일터 조성의 날’을 맞아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산청군 소재 한 사업장을 방문해 사다리에 '안전모 착용' 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안전문화 실천에 동참하도록 지도했다.
안전문화 안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자'를 이달의 슬로건으로, 사다리에 '안전모 착용'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경남서부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한달간 현수막 게시와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등 캠페인을 지원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동참을 안내할 계획이다.
연창석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사다리 작업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모만 착용해도 근로자의 사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므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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