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행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유불리에 따라 공평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불리에 따라 관련 법이 달리 적용되는 기형적인 행정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주택건설 사업자의 영리 목적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광주 북구 운암동 일원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 사업으로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팩트>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광주 북구의 기형적인 행정을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 북구 운암동 987번지 일원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황계마을) 사업시행사 '첨단○○○○○'(이하 첨단)이 토지주의 승낙없이 임의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행정청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구단위계획 관련 다수의 전문가는 첨단이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사항인 운암동 1134번지 토지를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하고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축소하고 불허 용도는 임의로 추가하는 등 타인 소유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이하 광주시 조례)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20% 이하, 건폐율 60% 이하이다. 1134번지 토지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북 방향 일조 거리에 따른 높이 및 층수는 5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물 허용 용도는 국토법 시행령 71조에 따른 단독주택 외 5종, 광주시 조례 제39조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 16종 등 총 23종의 건축물이 허용 가능하다. 불허 용도는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이 제한된다.
광주시 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특정대기 유해물질, 폐수배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한함),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 발전시설 등은 허용 가능하다.
그러나 첨단은 1134번지 토지를 4층 이하로 허용 용도를 제한하고 불허 용도에서 공동주택,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을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북구와 협의했다.
토지주는 여러번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절차와 협의를 요청했지만 북구는 첨단과 협의하면서 토지주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북구는 첨단과 협의를 마친 이후 주민 공람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토지주의 의견을 취합했다.
당시 토지주들은 북구청 관계자가 자신들의 토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 지역이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으로 인해 제2종일반주거 지역의 근린생활용지로 종상향되면 토지주한테 더 좋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줄만 알았다는 주장이다.
1134번지 토지소유자 A 씨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주민 공람 당시 1134번지 토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행위가 더 좋아진다고 했던 것"이라며 "현재 제2종일반주거 지역에서 가능한 허용 용도와 불허용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면 반대 의견을 제출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를 종합하면 민간사업자와 행정관청이 서로 짜고 토지 매입에 따른 중재와 토지 수용 절차 진행 등을 알리는 모순된 논리를 펼치며 불안한 토지 소유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오랜 민원을 해결하고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조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에 토지(1134번지)를 포함시키라는 의견이 나와서 주민(토지주) 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토지주들의 의견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인 광주시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다 보면 토지주의 뜻과 다르게 편입될 수 있다"며 "토지주들께서 두 번의 의견을 전달했고 그 의견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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