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다음 달부터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단독주택·상가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5월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생활폐기물이 장기간 도로에 방치돼 악취·환경오염 등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많아서다.
수원시의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주말에는 배출할 수 없다.
시는 4개 구에 무단투기 단속반(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을 두고 구·동 공무원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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