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포항 지역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은 신문 부수를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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