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시 '지급정지'로 도움 받으세요


전주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순경 채덕준

전주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순경 채덕준

전화금융사기는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이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이나 금전적 재화를 받아 피해를 주는 범행으로써 일명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도 한다. 전화 금융사기 유형으로는 비대면 편취, 대면 편취가 있는데 이는 모두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 줄 수 있는 ‘지급정지’라는 절차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첫 번째로 비대면 편취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전화·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형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하고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여 말하거나, 아르바이트생 채용·투자·대출 등을 가장하기도 하며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악성 링크(URL)를 보내거나 채팅앱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비대면 편취 중 하나이다.

두 번째로 대면 편취란 피해자가 범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비대면 편취와는 반대로 직접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건네받는 수법을 말하며 최근 들어 대면 편취 범행이 심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까지 대면편취형 전화 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편취와는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현금을 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전화 금융사기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전화 금융사기에 사용된 사기 이용 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전화 금융사기를 당하였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급정지‘ 절차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정지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피의자가 피해금을 인출 하지 못하도록 해당 계좌의 인출, 계좌이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지급정지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전화상담실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112신고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피해자의 금융기관이 범죄자의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이 이를 확인하고 범죄자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명령’을 하게 된다.

이후 피해자는 전화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3일 이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은행을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에 범죄자 금융기관에서는 금융감독원에게 ’채권소멸개시공고‘를 요청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은 이를 2개월간 ’채권소멸개시공고‘를 하게 된다.

2개월 후에 채권소멸개시공고가 ’확정’이 되었고 범죄자 금융기관에 피해금이 남아있을 때는 금융감독원이 환급 결정액을 피해자 금융기관에 통지하게 되고 해당 금융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지급정지’라는 절차를 통해 우리 모두가 스스로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피해금을 돌려받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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