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의정부=김원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의 원인 중 하나인 과적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 동안 이동단속반을 통해 과적 차량 상습 통행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단속 지점 우회를 방지하는 등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속 지점 및 시간을 수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안중현 의정부시 도로과장은 "과적 차량의 운행은 도로시설물의 파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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